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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도움 요청]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공제율 문의
행복빌어요활동회원
2026.01.16 14:03 · 조회수 0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두 법인 모두 일반 과세자입니다.

첫 번째 법인은 유원지 운영영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 일반음식점업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921903으로 과세표준신고를 했으며, 의제매입공제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공제율이 6/106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법인은 도소매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부가세 신고시 523940으로 신고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증이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 추가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제매입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공제율은 2/102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6 14:10 신규회원

    첫 번째 법인은 일반음식점업을 추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율은 6/106이 맞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음식점 등 특정 업종에 대해 적용되며, 사업자등록에 해당 업종이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두 번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일반음식점업이 추가되어 있지 않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율 2/102 적용도 불가하며, 업종 추가 후 다음 신고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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