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세무사 날인이 찍힌 서류를 받아오는 것이 어려울까요?
배고픈직딩우수회원
2026.01.13 11:52 · 조회수 0

전세대출을 받는 도중 소득금액이 적어서 2025년에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기 전에 세무사가 날인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데, 이게 어려울까요?

댓글 (1) >
  • DTI설명충분히 2026.01.13 11:53 성실회원

    세무사 날인이 찍힌 과세표준확정신고 서류를 받아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무사 날인이 필요한 경우 근처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발급 기한은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대출 등 제출 목적이라면 최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