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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무조사 과정 이해를 위한 상세한 요약
건강하세요신규회원
2025.11.28 20:03 · 조회수 0

저는 세무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세무사가 알려주는 세무조사 진행과정 요약표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세무조사 통지가 이루어지며, 사전 통지(정기)나 당일 통지(비정기)로 구분됩니다. 이에 관련된 규정은 국기법 81조의7 ①이며, 세무조사가 연기되거나 유예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국기법 81조의7 ②~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진행될 때에는 조사공무원의 신분 확인이 우선되며, 조사사무규정 23조에 따라 공무원증이나 조사원증이 제시됩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와 낭독은 국기법 81조의2에서 언급되며, 청렴서약서의 작성과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조사사무규정 25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성실성은 국기법 81조의3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행사해야 하며,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은 국기법 81조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조사 입회와 의견진술 가능 여부는 국기법 81조의5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사기간 연장, 조사 중지, 조사범위 확대, 장부등 일시보관(예치조사) 등에 대한 내용은 국기법 81조의8, 9, 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종결에 관한 사항은 조사사무규정 45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결과통지의 생략 여부는 국기법 81조의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결정·경정, 납부고지 유예(징수 유예) 등에 대한 내용은 국기법 81조의13, 15, 17, 18, 19 및 국세징수법 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세무조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따르는지, 각각의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1.28 20:04 신규회원

    세무조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 절차와 사항은 사전 통지, 자료 제출, 결과 통보 등이며, 사전 통지를 받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준비사항으로는 증빙자료 체계적 정리, 전문가 상담, 협조적 태도 등이 필요하며, 세무조사는 공정하고 납세자 권리가 보호받는 절차이니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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