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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카드 결제 내역 확인 시 필요한 정보는?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6.01.13 14:22 · 조회수 0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보던 중 세무사가 카드 결제 내역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구매처의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구매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쿠팡과 네이버의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알려주어야 할지, 아니면 입점 업체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부 내역에서는 입점 업체 정보가 아니라 그냥 쿠팡이나 네이버만 나옵니다. 입점 업체 정보를 제공했을 때와 쿠팡, 네이버 정보를 제공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는지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3 14:29 활동회원

    카드 결제 내역 확인 시, 실제 판매자(상호·사업자번호) 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세무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플랫폼 정보만으로는 공제가 어렵고, 증빙자료 미비 시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세무사에게 구매처의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제공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결제대행사(쿠팡, 네이버 등)가 아닌 실제 판매자 정보가 확인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조회/출력 기능을 이용해 영수증을 보관하고, 요청 시 세무사에게 안전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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