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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에서의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고양이냥우수회원
2026.01.12 14:28 · 조회수 0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세무사가 작성한 손익계산서에서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을 합친 매출액이 55,000,000원이라고 표시되는데, 부가세를 제외한 순 매출액은 50,000,000원으로 표시됩니다. 이 상황에서 왜 그런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2 14:34 성실회원

    세무사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매출액과 순 매출액의 차이는 세금계산서 누락, 면세·비사업자 거래, 판매대행 매출 처리, 공급시기와 과세기간 차이 등으로 인해 생깁니다. 세금계산서 누락이나 신고 오류,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 거래, 판매대행 업체를 통한 매출 처리, 공급시기와 과세기간 차이로 인해 매출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내역을 정확히 대조하고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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