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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증여세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포기노노신규회원
2026.01.13 22:50 · 조회수 0

와이프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명의를 변경하고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증여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할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3 22:59 활동회원

    빠른 명의 변경과 전세보증금 지급을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 간 증여로 인한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과거 증여 내역이 있다면 누적 증여재산가액 기준(10년간 6억 원 초과 여부)을 반드시 검토해야 해요~ 전세계약 명의 변경은 임대인과 협의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지급은 계약서와 일치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과거 증여 내역이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면 추가 납부나 신고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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