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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증여세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6.01.13 22:45 · 조회수 0

저희는 2026년 1월 12일 와이프 명의로 5억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을 송금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잔금 4.5억은 1월 24일에 지불 예정입니다. 이에 관해 문의가 있습니다. 먼저, 빠르게 전세계약 명의를 와이프와 본인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1월 24일에 4.5억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월 27일에는 4.5억 전세보증금을 와이프의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본인이 와이프에게 6억원 가량 증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무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3 22:49 활동회원

    전세계약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명의변경 시점과 금전 이동 내역을 명확히 관리해야 해요. 이미 와이프 명의로 계약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송금한 상태에서 공동명의 변경 시 4.5억 전세보증금 지급과 와이프 계좌 이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본인이 와이프에게 6억 원 증여한 점도 합산하여 증여세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증여세 부과 여부를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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