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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증여세 관련 문의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13 22:47 · 조회수 0

와이프 명의로 5억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송금한 상황인데, 전세보증금 잔금 납부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전세보증금을 와이프명의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지불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인의 지분인 4.5억 전세보증금을 와이프에게 이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몇 년 전에 본인이 와이프에게 6억원 정도를 증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여세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3 22:54 성실회원

    와이프에게 4.5억 전세보증금 이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고하고 증여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몇 년 전에 6억을 증여한 기록이 있으므로, 증여 한도인 10년간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변경 자체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자금 이동 과정에서 명확한 증여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4.5억 이체는 증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과세 여부는 기존 증여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신고 절차와 증여세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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