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세무사님, 부부 간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13 22:48 · 조회수 0

세무사님,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요. 부부 간 증여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 현재 상황 ]

1. 2026년 1월 12일에 와이프 명의로 5억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을 와이프가 송금했어요.

2. 전세보증금 잔금인 4.5억은 1월 24일에 지급 예정이에요.

여기서 여쭤볼 사항이 있어요.

1. 빠르게 와이프 명의 1:본인 9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1월 24일에 4.5억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1월 24일 와이프 명의로 전체 전세보증금 5억을 지불하는 셈이죠.

2. 그리고 1월 27일에는 본인 지분의 4.5억 전세보증금을 와이프의 계좌로 송금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본인에서 와이프로 6억원 정도를 증여했던 사실이 있어요.

가장 궁금한 점은 부부 간 증여로 인한 세무적 영향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3 22:52 신규회원

    부부가 서로 돈을 선물하면 세무적 영향이 있습니다. 부부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10년간 부부 간 증여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등 증빙이 필요하며, 고액 이체나 자산 증가 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등 사용 목적이 명확하다면 비과세나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