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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매입 매출 관련 궁금증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두 개이고 둘 다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A사업자는 매출 1억, 매입 7000이고, B사업자는 매출 1억, 매입 7000입니다. 이 상황에서 총매출은 2억이고 매입은 1.4억이 되는데, A사업자의 매입이 9500으로, B사업자의 매입이 4500으로 변경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가세는 같은 금액으로 계산되나요? 또한, B사업자가 청년사업 소득세감면 대상 사업자라면 B사업자의 매입을 A사업자로 몰아줘서 B사업자의 소득을 늘려서 감면을 받고, A사업자는 소득이 적어 소득세가 적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4 13:00 성실회원

    매입 금액을 한 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임의로 이동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아 부가세와 소득세 계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업자별 매출과 매입은 각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한 내역에 근거해야 하며, 임의로 매입을 조정하면 세무조사 시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각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고, 청년사업 소득세 감면도 실제 소득에 근거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B사업자의 매입을 A사업자로 몰아주어 소득을 조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크니 반드시 거래 내역에 맞춰 정확히 신고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