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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들 도움 요청합니다. 재개발 무허가 보유자가 대체주택 취득시 대체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알람폭격성실회원
2025.11.19 16:59 · 조회수 0

재개발 무허가는 투기과열지구 내 등기부등본 없는 무허가인데요(무허가확인원 존재), 취득시 재산세 4.4%를 낸 물건입니다(즉 196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대체주택에 대해 중과가 아닌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1.19 17:03 신규회원

    대체주택 취득 시 무허가 보유자라도 무허가 확인원이 있고 취득세 4.4%가 부과된 경우라면, 투기과열지구 내라도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등기부등본이 없고 무허가 확인원이 있으면 실질적 보유로 인정되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개발지역 내 무허가 상태와 취득세 납부 사실이 명확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주택은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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