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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메일로 소통을 제안하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
필카덕후신규회원
2026.01.06 10:22 · 조회수 0

처음에는 카톡이나 전화로 소통했는데, 착수금을 송금하자 메일로 소통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메일로 소통하기 전에 착수금을 송금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일반적인 방식인가요? 상속세 관련해서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메일 소통을 제안하는 것도 흔한 일인가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6 10:24 우수회원

    세무사가 착수금을 송금하기 전에 메일로 소통을 제안하는 것은 권장되는 절차 중 하나이지만, 반드시 메일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와 의뢰인은 계약 전에 계약 조건, 업무 범위, 착수금 등 주요 사항을 충분히 논의해야 하며, 이때 메일을 활용하여 투명성과 기록 보존을 권장합니다. 송금 전 소통 방식은 메일뿐 아니라 전화, 문자, 구두 합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서나 위임장을 통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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