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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통해 상속세 신고가능한가요?
러닝화우수회원
2025.12.04 13:00 · 조회수 0

70세 엄마가 혼자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인 제가 같이 가려니 얼마 전 상속등기는 법무사를 찾아 같이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물건이 안 팔려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감평을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상속세가 10억 이하이지만 또 다른 재산이 있으면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친정 근처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보니, 일단 소명은 따로 수수료를 받고 기본적인 신고는 통장 10년치를 이메일로 받아내고 수수료는 100만원부터 2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직접 세무사 사무실에 가보니 어떤 분이 무료 상담해주면서 소명까지 3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통장은 5년치만 종이로 받아오면 된다며 서류를 간단하게 알려주셔서 엄마는 거기서 혼자서 처리하겠다고 하세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십년치 통장을 보는 건데, 저러다 소명하라 하면 그때 진짜 해주실지요? 뭐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구두계약으로 300만원을 주는데 일년 뒤에 모르는 척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세무서 앞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런 사기는 없겠죠? 제가 과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건지요. 엄마가 자꾸 멀리 오지 말라고 하고 그냥 등본만 한 통부침 받는다는데, 자식이 같이 가서 좀 꼼꼼하게 10년치 통장을 넣어주는 곳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엄마의 고집대로 하게 두는 게 좋을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2.04 13:04 성실회원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속세 신고는 가능하지만, 꼼꼼한 준비와 명확한 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년치 통장 제출이 원칙이나 일부 세무사는 5년치만 요구할 수 있으니, 소명 요청 시 추가 비용과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계약은 분쟁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서면 계약이나 명확한 증빙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무서 앞 세무사 사무실이라도 사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니, 자식 분이 함께 가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 혼자 하려는 고집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후속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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