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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업무에 대한 의문
댕댕이랑활동회원
2026.01.11 16:08 · 조회수 0

세무사 일을 처음 시작한 신입인데, 업무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수임처가 자동차 종합 수리업이고, 이 업종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거래처에서 통장내역을 받아서 3.3%의 사원으로 등록하고 급여자료를 입력해야 한다는데,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처에서 급여자료를 제공하면 그대로 등록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1 16:09 신규회원

    자동차 종합 수리업 거래처의 통장내역을 받아 사원으로 등록하고 급여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이유는 업무 관련성 입증과 세무상 경비처리, 그리고 인력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거래처 통장내역은 해당 비용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세무 신고 시 차량 관련 지출이 명확히 기록된 통장내역은 경비처리 인정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상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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