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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베이킹러버신규회원
2026.01.12 16:03 · 조회수 0

이직하면서 연말정산을 월별로 신청했더니 1년치 계산이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이상한 일인지 궁금하네요.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데 못 받게 될까봐 걱정돼요. 안분정산 계약서가 있긴 한데, 돌려받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2 16:05 신규회원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조회 후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환급되며, 추가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급 한도는 결정세액이며, 퇴직 시 공제 누락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과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활용하여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때는 반영되지 않은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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