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구성원이 공동 소유 주택을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우리 가족은 세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현재 동생 둘과 함께 공동 소유 중이에요. 어머니가 15년 전에 유산으로 남긴 주택이죠. 지금은 남동생이 거주 중이고, 제가 남동생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1가구에 2주택이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또, 동생 중 한 명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에 2주택이 되어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할 때, 저나 다른 동생도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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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세금 문제 진짜 머리아파서 그냥 체념하게 됨...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 동생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양도소득세는 1가구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는데, 세대원이 각각 다른 주택을 소유해도 세대별로 과세하므로 본인 등이 직접 2주택자가 아니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즉, 동생이 다른 주택을 소유해 2주택이라도 본인과 다른 동생은 별도의 세대이므로 과세에 영향 없어요. 다만, 공동 소유 주택을 팔 때 지분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지분 비율과 거주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와 주소 등록이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주니 전문 세무사 상담도 권장합니다.
- 동생이 따로 집 하나 더 있으면 세금 더 나올 확률이 높다던데, 나도 정확히 모르겠음
- 그거 세법 진짜 복잡한 걸로 아는데...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궁금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