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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기준일 관련 연말정산 문의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20 15:41 · 조회수 0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오피스텔에서 세대주로 살다가 내년 1월에 본가로 이사를 간 상황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와 무주택자로 표시했는데, 회사에 제출 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본에는 현재 본가 주소만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초본 등을 제출해야 할까요? 이로 인해 주택청약저축 등 공제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도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공제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0 16:08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세대주와 무주택자 여부는 12월 31일 기준을 따르므로, 현재 본가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이셨던 오피스텔 주소는 반영되지 않고, 본인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 공제에 영향이 없어요. 초본 제출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며, 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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