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대주인인 어머니의 본가 소유와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가능 여부


월세로 생활하다가 본가로 들어왔을 때, 세대원인 제가 세대주인인 어머니가 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1~6월에 냈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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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6 13:46 성실회원

    어머니가 세대주이며 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원인 본인이 본가에서 월세로 거주해도 1~6월에 낸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임차인으로서 제3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월세를 지급해야 인정됩니다. 본가 소유자가 세대주이고 세대원이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 간 임대차로 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냈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