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의 구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이고, 등본상에서 남편이 세대주이며 저는 세대원입니다. 아파트는 공동명의인데 세대주, 세대원, 그리고 세대주의 배우자로 나뉘어서 구분되나요? 무주택인 경우에만 세대주의 배우자로 체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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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9 21:31 신규회원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에서 가장 위에 표시되는 세대의 대표자이고, 세대주의 배우자는 그 세대의 세대원으로 등재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에서 ‘본인’으로 표기되며, 세대원은 세대주를 제외한 같은 등본에 등재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을 의미합니다. 함께 거주하지만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법적으로 세대원이 아닙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며, 부모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소유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