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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세대원,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체크해야 할까요?
감사모드성실회원
2026.01.19 09:46 · 조회수 0

세대주로서 10월까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 집에 동거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자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세대원으로 체크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대주로 체크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자액은 10월까지 낸 금액만 고려해 입력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9 09:54 우수회원

    세대원으로서 연말정산에서 이자를 체크하려면 세대주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가능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때 무주택 세대원이 가능하나, 주택과 차입금이 세대원 명의이고 실제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금융기관 이자상환액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입력 가능하나, 공제 항목은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이자 관련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세대주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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