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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배우자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세대주는 아내가 직장인이고, 배우자인 남편은 사업자입니다. 자녀는 1명으로 미취학 아동입니다. 회사에 입사를 신고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때, 아내의 명의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연말정산 시 자녀 1명당 150만원의 공제가 있어 남편이 이를 받으려고 하는데, 교육비와 보험료는 아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1 22:12 신규회원

    아내 명의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합니다~! 자녀 공제는 자녀와 주소를 함께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데,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남편 사업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받게 되므로, 아내가 자녀 관련 교육비와 보험료를 부담한다면 아내가 공제를 받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ㅎㅎ. 다만, 자녀가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공제 대상 비용이 실제 부담된 사람이 명확해야 해요. 그러니 아내 명의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아내가 공제를 받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