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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계약자가 다를 때 거주기간을 충족하는가?
일상공유활동회원
2025.12.08 18:36 · 조회수 0

세대주와 계약자가 다른 상황에서, 양도소득 비과세 상생임대 특례를 위한 2년 실거주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상이하지만, 실제로 거주는 했습니다. 거주자는 전입신고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5.12.08 18:40 우수회원

    세대주와 계약자가 달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 2년 실거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생임대 특례는 실제 거주 여부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따라서 계약자가 아니어도 세대주가 아닌 실제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했고 2년간 거주했다면 조건을 만족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시점과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를 명확히 증빙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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