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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거주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집순이신규회원
2025.12.08 13:54 · 조회수 0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 상황에서 양도소득비과세 상생임대 특례를 위한 2년 실거주 조건이 충족될까요?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2.08 13:57 활동회원

    세대주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한 가족이 있다면 2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인정은 계약자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 상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거주사실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자와 세대주가 달라도 실거주 사실이 명확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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