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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거주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 상황에서 양도소득비과세 상생임대 특례를 위한 2년 실거주 조건이 충족될까요?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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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2.08 13:57 활동회원

    세대주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한 가족이 있다면 2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인정은 계약자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 상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거주사실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자와 세대주가 달라도 실거주 사실이 명확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