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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에서 세대원이 된 경우 청년청약 통장 연말 정산은 가능한가요?
위시정리성실회원
2026.01.20 15:40 · 조회수 0

작년 12월 23일까지는 세대주로 월세 자취를 하다가 24일부터 현재까지 부모님댁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일 때 청년 통장에 500만 원 정도를 저금했었는데, 이를 연말 정산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대원이 된 상태에서도 청년 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월세 공제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청년 통장에 대한 연말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0 16:10 신규회원

    세대주였던 기간 동안 청년청약 통장 납입금에 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3일까지 세대주였으므로 그 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24일부터 세대원이 된 이후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 청약 통장 소득공제는 세대주 자격이 있어야 적용되며, 월세 공제는 현재 세대원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세대주 기간 내 납입분만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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