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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로서 부녀자공제 신청 가능할까요?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20 10:41 · 조회수 0

우리 집은 저가 세대주로, 40대 엄마와 20대 동생이 같이 살고 있어요. 엄마랑 저 둘 다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데, 이 상황에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는 주소지가 같지 않아도 직계 존속자를 부양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외할머니도 해당될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0 10:45 우수회원

    세대주인 40대 엄마와 20대 동생이 같은 주소지에 살면서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가능하며, 주소지가 달라도 직계 존속 부양 시 인정됩니다. 다만 외할머니는 직계 존속에 포함되지 않아 부녀자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엄마와 동생 중 한 명이 세대주로서 직계존속(부모님) 또는 직계비속(자녀)을 부양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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