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연말 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
저희 집은 세대주인이 유주택자이고,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회사에서 세대주가 유주택자라고 해서 제가 무주택자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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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가 유주택자여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자금공제 등 무주택자 혜택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공제 대상 주택이나 대출 등이 본인 명의여야 하며, 세대주 주택 보유 여부와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세대주 기준만 보고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