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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인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6.01.16 19:29 · 조회수 0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준비 중이라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세대원이고 와이프가 세대주인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주담대와 이자는 제가 내고 있어요. 세대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육휴 중이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세대원인 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6 19:32 성실회원

    세대원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나 배우자여야 하며, 연 납입액은 3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실제 공제 대상 여부는 연말정산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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