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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월세를 납부했을 때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언니이고 세대원이 동생인 경우, 세대원이 월세를 지불했을 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때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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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2 23:32 성실회원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 요건과 소득·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며,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공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되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8,000만원 이하 15%입니다. 세대주 변경 후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하고 본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