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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으로 전입한 경우 월세액공제 가능 여부


동생이 세대주이고 제가 세대원으로 전입한 상황에서 월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대차 신고서와 월세계약서에 내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월세를 제 통장에서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5 16:37 성실회원

    세대원으로 전입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신고서에 본인 이름이 있고, 월세를 본인 계좌에서 직접 지급했다면 월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임대차 계약 관계와 실제 임차료 지급자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ㅎㅎ 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도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 명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생이 세대주여도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이름이 있고 직접 월세를 냈다면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