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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으로 이사한 후 세액공제 문제

집주인94TH
2026.01.23 17:57 · 조회수 0

작년까지 무주택 세대주로 살다가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으로 이사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세대원으로 이사한 것이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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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삼겹살2ND2026.01.23 18:01
    세대원으로 이사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 시 무주택 세대주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록되면 본인의 세대주 지위가 사라지고 무주택 세대주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부모님이 무주택 세대주라면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 세대원 신분 변경이 세액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