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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으로 변경된 아내의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며칠 전, 아내가 주소지를 제가 있는 주소지로 편입신고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내가 LH 임대주택에서 살았으나 퇴거절차를 밟고 나온 상황이었죠. 현재 아내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아내가 5월까지 LH 임대주택에 살았던 기간에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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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2 21:13 활동회원

    LH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달의 월세 공제 방법은? LH 임대료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 공제(연 1,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