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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으로서 월세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13 12:08 · 조회수 0

작년 연말정산 때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이유로, 세대원으로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세대원이 대신 공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작년에 공제를 못 받았던 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고려해야 할까요? 66/69년생 부모님과 97년생 본인,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3 12:11 활동회원

    세대원으로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며, 총급여는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입니다. 연 1,000만원까지의 월세액만 공제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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