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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상태에서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현재 세대분리 상태에 있습니다. 세대분리된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했는데, 다시 부모님(부모님은 3주택 소유자) 집으로 들어가면 1세대 다주택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종부세에도 영향을 받는 걸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1.21 18:00 활동회원

    세대분리 상태라도 실제 거주지가 부모님과 같아 1세대로 판단되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상 구분일 뿐, 세법상 1세대 1주택 기준은 실제 거주지와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로 보고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예외가 없으니, 세대분리만으로 다주택자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준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