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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고시원으로 변경 후 대출 가능 여부
오늘도출근신규회원
2025.11.19 13:39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현재 규제 직전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1월 말에 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고시원으로의 단기 임대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예비신부가 월세로 거주 중인 원룸을 세대분리하여 세대주로 변경한 뒤 대출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잔금을 납부한 이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 주소지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5.11.19 13:41 성실회원

    고시원으로 세대분리 후 전입신고하면 대출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소득 등 조건 충족과 일시적 고시원 거주 명확히 해야 함.세대주 요건, 무주택 요건, 전입신고, 고시원 거주 인정, 무주택 조건, 추가 서류 제출, 대출 심사, 실거주 의무, 조건 미충족 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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