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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와 양도세 관련 문의


부모님의 주택A와 주택C, 아들의 주택B 관련하여 세대분리 및 양도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아들이 일시적으로 누이네집에 전입신고를 했을 때 세대분리가 인정될지,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의 주택 양도세와 세대분리에 대한 오해의 소지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댓글 (4)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1 16:13 성실회원

    세대분리 좀 복잡한데 그냥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1 16:19 신규회원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아봐야 할 듯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1 16:23 성실회원

    그냥 전입신고만으로 세대분리 되는 거 맞음?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1 16:28 우수회원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야 인정되며, 일시적으로 누이네 집에 전입신고만 하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분리가 인정되어야 부모님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아들이 실제로 독립된 생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주택을 양도할 때 아들이 같은 세대에 있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아들이 주택B를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분리를 하려면 주민등록뿐 아니라 생계 및 주거가 독립적이어야 하고, 국세청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세대분리가 어려우니, 실제 독립 생활 증빙과 함께 세대분리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