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세대분리로 인한 세금 문제
준비운동신규회원
2025.12.14 09:32 · 조회수 0

현재는 부모님 세대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부모님은 입주권 2개를 보유 중이십니다. 제가 청약지원을 위해 합가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중과는 잔금일(청약의 경우 입주일) 전에만 세대분리하면 되고, 보유세는 6.1일 전에만 세대분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이 되면 세대분리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데,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으려면 매도 전에만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2.14 09:33 활동회원

    세대분리 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세대 판정을 실질 기준으로 입증해야 해요. 세대 판정의 핵심은 가족이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며,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소득이 없어도 동일 세대로 보지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이혼, 사별한 경우는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