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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나 전입신고로 경매시 취득세 중과 피하는 방법
머리두통우수회원
2026.01.19 14:20 · 조회수 0

서울과 경기는 대부분 투기과열이거나 조정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어서 무주택자이지만 집을 사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들었는데, 세대분리를 시도하려고 해도 부모님 자가 아파트인 경우 세대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족 중 누나나 형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세대분리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통해 경매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9 14:26 활동회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할 때 경기도나 서울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분리나 단순 전입신고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집이 자가 주택이면 세대분리가 불가능하고, 형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실제 독립된 세대주 요건(주소, 생계, 가족관계 단절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실제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입신고로 세대 분리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세대주 변경과 실질적 독립세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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