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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2만원 더 내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2600만원정도 벌었고, 천만원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22만원을 더 세금을 내야하는 걸까요? 신용카드로 200만원, 체크카드로 550만원, 현금영수증으로 240만원을 사용했는데 말이에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ㅜ

댓글 (4)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5 22:48 활동회원

    추가 세금 22만원은 사용한 공제액이 소득 대비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했어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써야 공제 혜택이 커지는데, 천만원 지출이 2600만원 소득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이 낮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높지만 총합이 공제 기준에 못 미치면 세금을 더 내야 해요. 공제 한도가 있고, 공제 대상 금액과 사용처 기준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지출 내역과 공제 규정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5 22:56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차이 알아보셈? 그거 때문에 달라질수도 있음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5 23:03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좀 복잡해서 그런거 아닐까? 그냥 카드 쓴 금액만 가지고 다 되는건 아닌걸로 알아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5 23:12 신규회원

    이게 매번 하는거라 귀찮아서 그냥 체념하는 중임… 매년 뭔가 나오긴 하더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