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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경정청구 내역을 확인했는데,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해에는 조회가 안 되지만, 이전 몇 년에는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일한 소규모 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결정세액이 기록된 이유와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8 12:33 성실회원

    세금 환급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국세환급금찾기’와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에서 최근 5년간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나의 홈택스>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하며, 환급금은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되니 계좌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확인 팁으로 환급금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가능하며,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최근 5년 이내 환급금이 없거나 아직 환급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환급금 소멸시효는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가져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