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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시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편순이성실회원
2026.03.07 01:02 · 조회수 0

자영업을 하면서 투잡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예상 환급액보다 체납 금액이 많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액이 먼저 체납액을 상계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물론이고 환급액이 체납액에 충당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더 큰 걱정입니다.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가 발송될 때, 회사로도 통지서가 발송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알림은 제가 혼자 받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도 발송되는 건지요?

댓글 (5) >
  • 영화보는밤 2026.03.07 01:19 성실회원

    그냥 무시하고 살자.. 너무 복잡함 이거

  • 독서시간 2026.03.07 01:23 활동회원

    그냥 환급액에서 체납액 먼저 빼지 않음?

  • 책향기 2026.03.07 01:32 성실회원

    회사까지 통지 간다는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진짜인가

  • 러닝화 2026.03.07 01:41 우수회원

    나도 체납 있어서 환급금 깎였던 적 있는데 회사는 몰랐음

  • 새벽조깅 2026.03.07 01:47 성실회원

    세금 환급이 있을 때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금은 먼저 체납액에 충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는 충당된 금액과 잔여 환급액이 명확히 기재됩니다. 만약 잔여 환급액이 남으면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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