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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과 소득 공제, 혼동스러운 부분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는데, 8천만원을 넘어가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7900이 과세이고 120이 비과세라면 8천 초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고 과세 부분만을 보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또한, 개인소득 7500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인데, 과세가 7400이고 비과세가 120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4)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0 14:26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와 가입 자격 판단 시에는 과세소득만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과세소득이 7,900만 원이면 8,000만 원 초과가 아니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소득 120만 원은 공제 적용이나 가입 자격 판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 가입 제한도 마찬가지로 과세소득 7,40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해서 7,500만 원 이하이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소득만 기준으로 보고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해야 해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0 14:31 신규회원

    그냥 매년 바뀌고 그러니까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젤 빠른듯 ㅠㅠ 계속 바뀌니까 답답해 죽겠음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0 14:38 신규회원

    나도 이거 헷갈림 ㅜㅜ 그냥 8천이면 걍 안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비과세도 포함되는 건지 모르겠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0 14:45 신규회원

    비과세는 원래 과세소득에 포함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세소득 기준으로만 판단하는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