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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과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궁금증


새로 취한 직장에서 첫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체납 문제로 직장에 압류나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체납을 며칠 안에 해결할 예정이지만, 1월 내에 체납 문제를 해결하면 회사에 통지할 필요가 없을까요?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금을 확인했지만,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한 직후에도 압류 통지가 올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3 01:45 활동회원

    체납 세금을 1월 내에 납부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압류나 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체납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만 급여압류 통지를 회사에 하므로, 체납이 해결되면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체납 세금에서 먼저 차감되며, 환급금 발생 후 국세청이 신고 직후에 압류 통지를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체납 해결 전까지는 회사에 통지서가 갈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납부해야 해요. 홈택스의 환급 예상금은 체납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