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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문가분들께 여쭤보는데요, 장기임대주택 매도 시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머리두통우수회원
2025.11.27 09:28 · 조회수 0

가족 이야기인데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장기임대주택 매도 시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장기임대주택’ A아파트 전용면적은 84.99m2이고, 2001.01.27에 매매계약을 했을 때 매매가는 5700만원이었습니다. 2001.02.13에 등기가 완료되었고, 2018.03.29에 준공공임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의무기간 8년이므로 2026.03.29까지). B. ‘거주주택’ B아파트(공급 122, 전용 101m2)는 2002.01.20에 매매계약을 했을 때 매매가는 5900만원이었습니다. 2002.03.06에 등기가 완료되었고, 2025.07월 현재 평균 거래가는 17.8억원입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8년 장기임대 후 2026.03.28에 매도 시 5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 비과세 혜택으로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주택 B 매도 후 장기임대주택 A 매도 시 B를 팔 때까지의 기간은 2주택 과세이며, B를 판 후부터 1주택으로 인정받는 것인지, 아니면 통틀어 1주택으로 인정받는 것인지요? 2. 예상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A아파트의 경우, 26.3월 시세가 17억원이고, 실거주 2년 후인 28.3월 시세가 2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26.3월 매도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28.3월 매도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B아파트의 경우, 26.3월 매도 시 양도세는 대략 1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세무사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1.27 09:32 성실회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의 2주택 여부 판단은 B주택 매도 전까지 2주택으로 보고, B 매도 후부터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즉, B를 판 시점부터 장기임대주택 A가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26년 3월에 A를 매도하면 실거주 요건(2년) 미충족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어렵고,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28년 3월 매도 시에는 2년 실거주 요건 충족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아파트 26년 3월 매도 시 예상 양도세 약 1억원은 시세 차익과 보유 기간,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상담은 장기임대주택 및 1주택 양도세 경험이 많은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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