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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 정산 관련 궁금증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19 10:21 · 조회수 0

제가 세대주이고 여자친구가 세대원으로 함께 살고 있어서 연말 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부양가족 구성 조건이 되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환갑을 넘어 연금 100만원 이상을 받고 근로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2.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가 연말 정산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3. 연말 현재 세대기준 주택 보유 수를 알려달라는데, 제 어머니가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주택 보유 여부는 부양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4. 가족사항을 적으라는데, 60세 이상과 20세 이하인 가족만 적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부모님만 적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기본공제’가 무엇인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9 10:35 신규회원

    1. 부모님이 모두 환갑 이상이고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이며 근로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 공제는 연말 정산 시 가능하지만 전세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본인의 주택 보유 여부와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는 각각 별도로 산정하며, 부모님의 주택 보유는 부양가족 공제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가족사항 작성 시 60세 이상과 20세 이하 가족을 적으며,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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