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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카드 사용에 대한 질문

vintagefilm1ST
2026.02.05 20:53 · 조회수 1

올해, 아내가 출산으로 퇴사하게 되어 두 달 동안만 근로소득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두 달치 근로소득세가 약 4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는 출산 관련 정부 지원 수당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앞으로 카드 사용을 배우고, 연말정산 때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질문입니다. 아내가 두 달치 근로소득만 있을 때, 약 8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번 해에 아내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내 명의로 얼마 정도를 올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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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삼겹살2ND2026.02.05 21:01
    잘 몰라서 그런데 출산수당은 근로소득세랑 별개 아닌가?
  • David19981ST2026.02.05 21:08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 비율은 총급여의 25%를 넘기도록 계획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해요.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카드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dkssud1ST2026.02.05 21:14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각자 카드 사용액을 따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내 카드 사용액을 남편 연말정산에 합산할 경우 과다공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아내가 사업자라면 사업 관련 지출은 아내가 공제하고, 남편이 아내 카드 사용액을 공제하는 중복공제는 피해야 합니다.
  • 0909재원4TH2026.02.05 21:22
    아내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아내 명의 카드 사용액을 남편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내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서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해야 해요. 즉,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가 카드 공제 적용의 핵심 조건입니다.
  • 변호사ㅋㄱㅍ2ND2026.02.05 21:30
    카드 사용 금액이랑 세금이랑 무슨 직접 연결되는거임? 그냥 복잡해 보여서 걍 포기중임ㅋㅋ
  • 무주택자C2ND2026.02.05 21:34
    근로소득 적은데 카드 안 쓰면 진짜 세금 더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