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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관련 질문


2025년에는 학습지를 팔다가 7월부터는 교습소 운영을 시작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학습지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9월과 10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제 셀프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학습지 회사의 소득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또한, 2월에 발생한 교습소 매출과 학습지 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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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8 22:47 활동회원

    학습 자료 수익은 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 판단해 함께 ‘기타소득/사업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해야 합니다. 부업이 있는 경우 함께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준비물로는 매출·수입 자료와 비용(증빙)·공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어야 하며, 가산세나 추징 위험을 피하기 위해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