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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부양가족 추가 가능 여부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20 17:55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세금 부담이 크다는데, 부양가족을 추가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들었어요. 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버지이고, 세대원은 어머니와 저 뿐인데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양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0 17:59 신규회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려면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별도로 따로 생계를 지원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세대주 외의 가족만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이가 많고 부양이 필요해도,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만약 아버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아버지의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니라면 부양가족 추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세대 구성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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