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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로 인한 고민, 혼인신고 후 2주택 미처분 문제


작년 12월 속초 아파트를 산 후 올해 9월에 고양시 아파트를 구입하고, 10월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이전하고, 다음 해 9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최근 구청으로부터 고양시 아파트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미처분으로 인한 과세 관련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세금으로는 취득세 대상금액 약 4500만 원에 대해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450만 원과 납부지연 1690만 원, 그리고 지방교육세 약 151만 원에 대한 납부 지연 57만 원 정도로 총 6840만 원의 고지서가 왔습니다.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현황에서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듭니다. 혼인신고 이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지 않나요? 고양시 집값 하락으로 우울한데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힘이 빠지네요. 이자에도 여전히 허덕이는 중이라 돈을 낼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부과 내용이 맞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갑자기 등기로 가산세가 붙여진 세금 통지서에 억울함을 느낍니다. 지방세는 이렇게 알리지 않고 그냥 이자를 부과하나요?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9 12:50 성실회원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2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시점이 중요하며 처분 기한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신고가 올해 9월인데, 그 이전에 이미 고양시 아파트를 구입해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발생했고 혼인신고 전에 처분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가산세와 납부지연 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법적 통지 없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이나 납부 연기 신청을 구청에 하실 수 있으니 절차를 검토하시고,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9 13:00 활동회원

    지방세 이자 그냥 막 붙이는 거 너무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9 13:04 활동회원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왜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9 13:10 신규회원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세금 고지서 보면 진짜 기분 잡칩니다… 답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