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문제로 고민 중인 쓰리잡 직장인


내 본업 연봉은 3600만원 정도이고, 투잡으로는 약 480-500만원과 960-1000만원을 번다. 이렇게 해서 연간 수익은 약 51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업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하고, 투잡과 쓰리잡은 제가 종합신고를 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잡과 쓰리잡 근로계약서에는 이미 세금 3.3%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투잡과 쓰리잡에서의 수입 1500만원에 대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미혼이지만 나이는 33세이며, 아파트 대출금으로 매월 100만원을 상환하고 있고, 부양가족 한 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버는 돈은 대부분 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댓글 (4)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20 17:13 신규회원

    뭔 세금이 그렇게 복잡함 ㅠㅠ 그냥 포기하고 싶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20 17:21 신규회원

    그게 종합소득세라서 좀 다를걸?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20 17:28 우수회원

    투잡과 쓰리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3.3% 세금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금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본업 연봉 3600만원과 투잡·쓰리잡 수입 약 1500만원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3.3% 원천징수는 세액의 일부만 선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대출 이자 상환액 일부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반영해야 해요. 정확한 세액은 총소득에서 기본공제 150만원,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기타 공제액들을 뺀 후 산출되는 누진세율(6~42%)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잡·쓰리잡 수입 1500만원에 대해 3.3% 이상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20 17:31 활동회원

    그냥 3.3% 뗐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