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면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4년에 일산에 집을 샀고, 2023년 4월에 대구 아파트에 입주하며 잠깐 2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에 안양의 빌라 지분 30%를 상속받았어요. 이 상태에서 올해 2월에 일산 집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산 집은 제 이름으로만 등기되어 있고, 올해 2월에 매매할 예정입니다. 대구 아파트는 23년 4월에 분양으로 입주하였고 당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빌라는 25년 9월에 부모님의 상속으로 받았고, 공동명의(4:3:3)로 소유 중이며 저의 지분은 30%입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5 10:28 신규회원

    일산 집을 2024년 2월에 팔 경우,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3년 4월부터 대구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이고, 2025년 9월에 안양 빌라 지분을 상속받아 2주택 이상 상태가 되므로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구 아파트 등기가 공동명의인 점과 상속 받은 빌라 지분 30%는 일산 집 매도 시점(2024년 2월)에는 소유하지 않은 상태라 비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 2월에 일산 집을 팔 때는 대구 아파트와 일산 집 두 채만 보유하므로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빌라 지분 보유 시점인 2025년 9월 이후에는 2주택 이상으로 간주되어 향후 주택 처분 시 비과세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